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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입학특혜 확인 불가 “수사의뢰도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의 연세대 입학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장씨의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21일 장씨의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입학특혜 의혹도 사실 확인을 못하게 되면서 장씨는 연세대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 장시호 연세대 입학특혜 확인 불가 “수사의뢰도 어렵다”
입학 자료 확보 실패…배임·업무방해 공소시효 지나
졸업·입학 취소 불가…장씨 연세대 학적 그대로 유지

교육부는 26일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동안 조사에 착수했지만 장시호씨가 입학한 1998년 대입제도 평가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사의뢰를 검토했지만 장씨에게 적용 가능한 배임·업무방해죄 등의 공소시효(7년)가 모두 만료돼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씨가 입학하던 1998학년도에 승마종목이 개인종목으로 신설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혜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1998학년도에 처음으로 승마종목을 명시해 공고한 것은 맞지만 관련 자료가 없고, 당시 관계자들이 대부분 퇴직하거나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대학이 보관 중인 1996~1998년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해 열람했지만 특혜 입학 의혹을 추정할만한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능성적 최저 기준이 60점 이상(400점 만점)으로 낮게 설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상당수 대학들이 비슷한 점수를 설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8학년도 입시에서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한양대·홍익대 등이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자격 수능 최저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설정했다.

학생부 성적이 최하위인데 입학했다는 의혹은 당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밝혀내지 못했지만, 당시 서울지역 사립대학 중 체육특기자에 내신 성적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경우를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금전 관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기부금 내역을 확인했으나 장시호 일가 명의의 기부금은 발견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장씨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장씨에게 적용 가능한 배임·업무방해죄 등의 공소시효(7년)가 모두 만료된 상태여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전형의 평가위원 범위를 보다 개방?확대하고, 실제 운영과 다른 내규를 개정하는 등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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