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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회사원의 부업과 겸업 허용하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근로방식 개혁 작업의 하나로 정사원의 부업과 겸업을 지원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기업이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참조하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을 연내에 개정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정사원의 부업과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규칙은 강제력이 없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정부는 또 회사원이 여러 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사회보험료와 초과근무 수당 등에 관한 지침도 만들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메우고 성장산업의 유연한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겸업ㆍ부업 확산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이는 회사원이 근무처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으로 신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부업 희망자는 전체 취업자의 5.7%인 370만명에 이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이미 “회사의 자산을 훼손하지 않는한 부업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유력 기업도 사원의 부업ㆍ겸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오사카(大阪)시에 본사를 둔 로토제약은 올해부터 국내의 정사원이 다른 회사나 비영리단체(NPO) 등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외 도전업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선 정사원 15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겸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가 좌장인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과 장시간 노동 규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총활약 담당상이 이 분야를 관장한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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