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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때 번거로운 절차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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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연말 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개의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하나는 A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에, 다른 하나는 B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에 들었다. 넣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 2014년부터 신탁에 연 100만원, 보험에는 연 400만씩 넣었다. 그런데 작년 연말정산 때 따져보니 세액공제를 400만원까지 밖에 받지 못했다. 100만원 더 넣어봐야 소용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급전도 필요했다.

올 초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A은행을 찾았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지 환급금(원금+수익) 전체에 대해 16.5%(기타소득세)의 세금을 뗀다는 얘기였다. 홍씨는 “100만원은 세액 공제를 못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고, 은행에서는 B보험사 자료는 자신들에게 없으므로 B보험사에 가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떼 와야한다고 안내했다. 홍씨는 B보험사를 찾아가 확인서를 뗐다. 다시 A은행으로 와서 제출하고 나서야, 2년간 넣은 200만원을 온전히 찾을 수 있었다.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33만원(16.5%)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내년 4월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해지하거나 수령을 신청할 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세금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간 연금납입확인서를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이리저리 전전하는 일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420만 명 가운데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61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이중과세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됐다. 김욱원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차장은 “두 번 발걸음 하는 고객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불편이 많이 줄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절차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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