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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 2천5백억 지원|재정·채권발행으로 절반씩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2일 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농어촌지역개발기금운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용부총리)를 열고 총2천5백억원 규모의 87년도 기금 조달방법과 사용계획,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또 그동안 검토해온 원당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부과금 징수문제는 최근 물가대책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부과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에서 1천2백50억원, 채권발행으로 1천2백50억원씩 조성될 2천5백억원의 기금은▲농공지구조성에 86억원▲의료시설지원 1백93억2천7백만원▲상하수도사업 1백90억원▲농지구입자금 융자에1천1백50억원씩 배정, 사용하게 된다.
이날 확정된 주요 사업별 기금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공지구 조성지원=올해 중 8개 지구를 추가지정해서 필요한 자금의 50%까지를 융자. 86억원을 배정.
◇농어촌 민간병원신설=26개군에 대해 민간병원이 새로 들어설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범위안에서 연리 5%, 5년거치후 5∼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총 1백61억5천만원을 융자. 대상지역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횡성·양구군, 충북 영동·단양·진천군, 충남 금산·서천군, 전북 고창·부안·진안군, 전남 담양·화순·광양·장성·함평·영암·곡성·장흥·진도·구례군, 경북 성주·청도·예천·봉화·고령·영양군, 경남 사천·함안·고성·남해군.
이미 지방에 들어서 있는 민간병원중 20개의 취약병원을 골라 연리 5%,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기존의 은행융자를 화환.
◇1백16개 읍·면의 상수도, 5개 읍·면의 하수도 사업비의 30∼40%를 연리5%,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 1백90억원을 배정.
◇농기구입자금으로 1천1백50억원을 배정. 연리5%,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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