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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 행적 밝히라"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

헌재는 최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다음 준비절차는 27일 열린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은 대부분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했다.

헌재는 또 최순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에 연락해서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도 물어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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