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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장하라"…조교들에게 고발 당한 동국대 총장·이사장

중앙일보

입력

동국대 대학원생들이 학교 이사장과 총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학교가 학생 조교들을 '근로자'로서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학원생 조교는 업무 형태나 내용의 측면에서 교직원과 다를 바 없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뒤 임봉준(75) 동국대 이사장과 한태식(65)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생 조교들이 근로자로서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조교는 계약직이지만 취업 규칙의 성격이 있는 조교임용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6개 대학원 총학생회 측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원생 조교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원생 다수는 학업·연구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고액의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교'는 불가피한 선택일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조교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각종 잡무와 교수의 호출 등에 학업은 뒷전이 되기 쉽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으로는 등록금만을 간신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다수가 대학원생 조교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교수와 학교에 미래가 종속돼 있는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학업 중단'을 결심하지 않는 한 자신의 피해를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닐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하는 학생은 학생이자 노동자이지, 대학의 '봉'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계약 해지를 앞둔 비학생조교들의 '고용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비학생조교는 석사 또는 박사 등 학업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맡는다. 그동안 서울대는 고등교육법 상 조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비학생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장기간 고용해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앞장서 전향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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