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행진 시민들 가로막고 야당 당직자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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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 때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행진 중이던 시민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야당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달 5일 술에 취해한 채로 촛불집회 후 행진 중인 사람들을 막고 "내가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게 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정의당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한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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