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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사전성능인증, 원스톱 SOS … 고객 중심 정부3.0 소방서비스 실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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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 부속품 사전성능인증제’ ‘S.O.S Service’ ‘위험물탱크 안심서비스’ 등 정부3.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줌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소방사다리차 사다리를 검수하는 모습. [사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장비 부속품 사전성능인증제’ ‘S.O.S Service’ ‘위험물탱크 안심서비스’ 등 정부3.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줌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소방사다리차 사다리를 검수하는 모습. [사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소방용품·위험물 시설의 검·인증으로 국민의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1977년 6월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소화기·감지기·소화전 등 소방용품의 검사와 인증, 다중이용업소 등에 사용하는 커튼·카페트·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위험물운반용기 등 위험물 안전관리, 고가사다리소방차·소방물탱크차 등 소방장비 검사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소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소방기술연구와 해외시장 개척 등 소방산업 육성 업무도 수행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 장착 전 사전인증제 실시
소방차 제작기간 1개월 단축 성과
현장서 민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
선진기술 도입 앞장 … 안전 이상 무

최근 기술원은 ‘사전성능인증제’ ‘S.O.S Service’ ‘위험물탱크 안심서비스’ 등 정부3.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줌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소방장비 부속품 사전성능인증제’는 소방차량에 사용하는 부속품(합성수지탱크, 소방사다리 붐대 등)을 차량에 장착하기 전에 품질을 검사하는 제도다. 소방차의 물탱크 등 부속품은 부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제작 후에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 사전성능인증제품은 부속품에 대한 중간·완성 검사 시험을 생략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전 제작이 가능하다. 생산업체는 소방차량 제작기간을 7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경험한 제조업체는 생산계획에 따른 제작으로 납품일자의 준수가 용이해졌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으며, 233건 505개 제품에 대해 사전성능인증제를 신청했다.

기술원은 소방용품 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S.O.S Service’의 편의성을 높인 ‘S.O.S 앱’을 지난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S.O.S Service’는 고객이 수차례 방문해 1주일 정도 소요되던 행정절차를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 서류 작성 및 승인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처리를 구현한 것이다. ‘S.O.S 앱’은 서비스 신청의 접근을 쉽게 하고, 기술원의 기술기준자료와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술원은 더욱 고객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제도 운용으로 경미한 사항 변경의 당일 처리 비율이 67%까지 높아졌고, 경미한 사항 변경 평균 처리 일수는 1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

또 이중벽탱크 부정기시험의 방사선투과시험인 영상초음파탐상시험인 ‘위험물탱크 안심서비스(S.A.F.E)’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부정기검사는 방사선투과시험을 제조업체가 안전성능시험자(민간업체)에 의뢰해 시험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술원에서 데이터를 분석 후에 처리했다. 기술원은 영상초음파탐상시험 장비를 도입해 방사선검사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추가 발생하는 방사선투과 의뢰 비용뿐 아니라 검사한 자리에서 즉시 판정해 시간을 절약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다. 기술원은 선진기술을 활용한 검사기법으로 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기술원은 소방용품 제도 규제 개선을 통해 소방용품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협업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상호 간에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 경보를 발할 수 있는 ‘무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제도권 내로 도입했다. 또 형식승인·성능인증 일부 품목(간이완광기,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등)의 법정 처리 기간을 5~10일 단축해 소방용품 시장 진출의 진입 시기를 단축했다. 추후에도 무선기능 소방용품의 품목 확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업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원은 앞으로도 국민 및 소방산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으로 정부3.0 실천 과제를 고도화·가속화해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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