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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원비 벌려 경찰 아내가 1년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

중앙일보

입력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1년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50·여)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준 혐의다. 그는 돈을 인출해 무통장에 입금해 주는 업무를 해주고 일당 10만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고 둘째 아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진술했다.

충북 청주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A씨의 남편 B 경위는 아내의 범행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의 신분을 숨기다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야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은 앞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체크카드가 퀵서비스로 전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청주 지역 버스터미널에서 며칠 동안 잠복하다 A씨를 검거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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