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重-두산重, 쿠웨이트서 공사 입찰 시비 정부서 긴급 조정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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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간 해외 담수설비 입찰 시비와 관련, 조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정명령권을 발동하면 지난해 선박가격 조정명령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된다.

4일 산업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변호사.수출입은행 임원 등 5명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과 현대중공업 권오갑 전무 등 양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은 조정명령 신청 경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두산 측은 집단휴가에 따른 회사 차원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차기 회의에서 소명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차 회의는 8일로 예정돼 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이 해외 대규모 담수설비인 쿠웨이트 사비야 프로젝트의 입찰과 관련, "두산중공업의 방해로 계약이 지연되며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조정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비야 프로젝트는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비 4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공사로 하루 22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쿠웨이트 최대 규모의 담수화 설비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6월 입찰에서 3억4천2백만달러로 낙찰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본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입찰 때 2위였던 두산중공업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쿠웨이트 예산승인 기관에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현대 측의 주장이다.

두산도 현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탄원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정부가 조정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정명령이란 ▶무역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체결 또는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공정한 수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자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으며 산자부는 조정명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패널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국내에서 조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의 컨테이너선 수주와 관련, 선박 가격 조정명령을 내린 것이 처음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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