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간부들 정말 몰랐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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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종철군 고문경관축소조작·은폐사건은 사건발생때와 뒤에 검·경 고위간부들이 과연 몰랐을까.
박군고문치사관련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지난21일 검찰의 발표로 밝혀진후 배후를 가려야 된다는 여론에 못이겨 조작·은폐사건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4일간의 철야수사에도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한채 경정급 직속상관이 축소사실을 묵인한것으로 사건수사를 끝내려는데 대해 일부 법조계에서 석연치 않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5일 하오 고문경관5명의 상관들은 범인은폐·조작모의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조사해온 경찰간부들을 귀가조치, 사후에 모의사실을 알고 은폐해온 혐의로 유정방경정등 1∼2명만을 형사처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진행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진상을 폭로한 조한경경위와 강진규경사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가 치안본부대공분실 간부들의 동행·감시하에서만 이루어졌고 ▲가족들이 회유·협박을 당했으며 ▲교도소측에 의해 토요일하오의 「특별면회」로 엄격히 제한된점 ▲상급자들도 속사정을 알수밖에 없는 3천여만원이라는 큰돈이 가족들에게 전해진점등으로 미루어, 관심사항은 즉각 보고되는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유경정 이상의 상급자들도 축소조작모의에 가담했거나 조작내용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있다.
◇협박·회유=조경위의 동생 한구씨에 따르면 3월9일의 면회때 조경위가 『검사에게 조작사실을 폭로한뒤 경찰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빨리 변호사를 대라』고 했다는것.
또 3월14일의 가족면회때 조경위는 『끝까지 십자가를질 경우 ▲병보석등으로 형기를 단축시켜주고 ▲가족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준다는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는 것.
이같은 문제들이 유경정이 단독으로 결정해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 경찰고위층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했다.
◇가족면회 감시자파견=가족들에 따르면 지난2월7일 첫면회허용후 조경위가족에게는 이모경위, 강경사가족에게는 여모경위가 줄곧 입회·감시했으며 특히 추가구속된 고문경관 3명중 1명씩도 번갈아 면회장소에 나타났다는것.
일반적인 교도소면회의 경우 교도관만이 입회하는데비해 치안본부직원이 입회하지 않으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은점으로 미뤄 경찰고위층과 검찰·교도소측 사이에 감시자동행에 대한 사전양해 또는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부 변호사들은 경찰간부들이 가족들의 면회를 감시한 이유와 이를 지시한 상급자를 가려내야한다는 지적이다.
◇면회제한=조경위등에 대한 면회는 일반인들의 면회가 금지된 토요일 하오에만 「특별면회」로 허용됐고 개별 면회는 철저히 금지됐다.
한구씨는 『3월7일 면회때 형님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자 형님이 「10일정도만 시간을 달라」며 심경변화를 일으키는 듯하자 이날밤 의정부교도소로 갑자기 이감됐다』며 『이 소식을 듣고 3월9일 혼자 의정부교도소로 찾아가 일반면회를 신청, 창구직원이 멋모르고 면회를 시켜줘 만났으나 교도소측에서 뒤늦게 알고 면회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면회제한도 검·경상층부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로금=조경위의 부인김애순씨(37)는 지난2월24일하오 강경사부인과 함께 치안본부에서 경찰간부로부터 위로금 1천만원(1백만원권수표10장)을 각각 받았으며 생활비조로 2월에 30만원, 3월부터는 1백만원씩 5차례(4월에는 2차례 1백만원)에 걸쳐 3백30만원, 전세금 명목으로 2차례에 1천5백만원, 강민창치안본부장 위로금 3백만원등 모두 9차례에 걸쳐 3천1백3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지난달18일 남편을 면회갔을때 조경위가 『박처원차장이 찾아와 큰돈이 든 통장을 보여줬다』며 자신의 무릎에 손가락으로 「1억원」이라고 써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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