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기춘 출국금지…특검팀 본격수사 개시 초읽기

중앙일보

입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오후 일정에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7일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오후 일정에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최순실(60·구속)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국금지조치하는 등 본격적 수사 채비에 돌입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김 전 실장의 출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위해) 가능한 건 모두 조치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계된) 복수의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해서도 “(사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 부분 진행 됐다. 검토가 끝난 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김 전 실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김 전 실장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최순실씨가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를 암묵적으로 방치했을 뿐 아니라,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일명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국정농단을 적극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56)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4)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다.
특검은 다음주 초쯤 청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