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기자들, 30시간 이상 검찰조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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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로 취재기자들이 30시간 이상의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15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세계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나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회유, 압력 있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그는 “보도가 나간 직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에도 기록돼 있듯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조 전 사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고 했는데, 2년 전에 발표했다면 2년간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지속되지 않았을 거 같다는 확신이 있다. 지금이라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조 전 사장은 “맞다고 생각한다.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 중이었는데 고소가 바로 들어와 기자들이 30시간 이상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특별 취재팀이 취재를 못했다. 내가 만약 해임되지 않고 연임했으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혔을 거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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