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테스트기 수퍼·편의점서 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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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임신진단테스트기를 살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주로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하던 것이 동네 수퍼마켓과 편의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각종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 진단검사시약)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품목서 제외
약국 직접 안 가도 구매 가능해져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약간의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기구다. 하지만 종전에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또 편의점·수퍼마켓이 임신 테스트기를 팔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했다. 신고를 위해선 판매 공간을 일반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해야 하고 판매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24시간의 교육도 받아야만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 탓에 약국 외엔 임신 테스트기를 판매하는 곳이 드물었다. 반면 혈당측정기·체온계·혈압계 등 다른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이미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판매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진단용 시약을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이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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