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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오의원 구속 계기로 살펴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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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민주당의 김용오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전국구 헌금을 문제삼아「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적용한데 이어 민주당의 김영배사무층장이 최근 다시 이 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했다.이에따라 새삼 야당의 정치자금 문제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의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은 그 성격상 장막에 싸이게 마련이다.이런 현상은 많은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의 조달·집행은 늘 신비의 그늘에 묻혀 있었고 그런만큼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의혹도 많고 불신감도 크다.
공화당시절말의「떡고물」파동이 좋은 예다.그래서 지난69년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기한다는 목적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나왔고 80년 국보위에서 내용을 대폭강화한 전면개정을 했던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 조달방법은△당원들이 내는당비△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기탁금△국고 보조△정당의 부대사업등으로 국한하고 그외의 방법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당이 전국구 공천으로 현금을 받는 행위,당원의 당비아닌 일반모금이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개별적인 자금기탁등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일반의 정치자금 기탁은 반드시 선관위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이 법에 대해「야당에 대한 자금지원을 껄끄러워 하는」정치풍토가 고쳐지지않는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이 허용하는 후원회 구성문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여당은 항상 후원회를 조직할수있으나 야당은 그「성격」에따라 조직할수도 있고 할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박찬종의원은『이 법은 모든 국민,모든 세력,모든 정파에 골고루 적용될수 있어야하는 법적안정성및 이에 이르는 예측 가능성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의원들은『창당발기인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세무사찰등을 당하는가하면,당사조차 구할수 없는 마당에 누가 우리당의 후원회원이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현실을 떠난 법은 권위가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후원회를 통해서만 일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집할수 있게한 조항도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사무총장이 고발당한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이룡배부총재는『후원회는 현실적으로 구성이 안되고,창당이 안됐기때문에「당비」도 있을수 없다면 무슨 수로 경비를 조달하느냐』며『창당비용의 염출마저 막으려는 법적용을 하면「야당은 창당하지말라」는 의도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또『민정당은 오직 이 법에서 규정된대로의 방법에 의해서만 정치자금을 조성해왔는지 스스로 숙고해봐야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선거때 사용할수 있도록 선거법에 규정된 금액만 쓴 민정당 후보자가 몇명이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번처럼 엄격히 법을 적용하려든다면 선거법위반자도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요컨대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적용이나 김총장에 대한 고발을 정치공세라고 보고『현실에 부합되는 법운영이 이루어져야지 법 만능주의로 가서는 이전투구에 빠진다』는 논리를 퍼고 있다.
○…야당이 정치자금으로 목돈을 장만하는 방법으로 관례화되다시피한 것이 전국구 공천때의 현금이다.
물론 이에따라「공천장사」라는 세간의 비난도 있고,지난번 선거때 민한당에서처럼 헌금하고 당선이 안된 인사가 반환소송을 제기하는등 잡음이 수반될때도 있으나 관계자들은『선거비용층당등 당운영에 절대적으로 요긴한 자금이므로 어쩔수없다』고해명하고있다.
헌금에는 공식적인 액수가 있지만 그외에 중간에서 알선한 사람이나 계보보스에대한 개인적인헌금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래서『누가 얼마를 챙겼다』는식으로 논란이 분분했던게 종래의 예다.
2·12종선때 신민당의 경우 92개 전지구당에 4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주로 전국구 헌금으로 충당했던것.
다음은 국고보조와 당비.
지난해 신민당의 경우 국고보조가 두차례에 걸쳐 3억원,당비가 매월 2천1백만원씩해서 총수입 5억6천만원으로 월평균수입이 4천7백만원선이고,지츨은△직원봉급·출장비(1천3백만원)△당사 임대료(1천8백만원)△소모품비및 인쇄비(2백50만원)△당보 발간비 (1천만원)△공공요금(3백50만원)등으로 월5천8백만원선.
전신민당사무총장인 유제연의원은『지난해에는 기탁금까치 들어왔기 때문에 당운영 경상비는 공식적인 정치자금으로 층당할수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수뇌부의 개인적인 자금조달방법으로는 당직을 놓고 받는 헌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헌특위원 인선때는 5백만원세이 나돌았고,85년 전당대회때는 P의원이 모당직을 얻기 위해 상당액을 헌금했다는 얘기도 있다.
일반인으로부터의 헌금은 사정상 철저한 보안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알수없는 실정이다.
○…민정당은 당비·국고보조·기탁금 이외에도△주요당직자와 재력있는 중앙위원들이 내는 「특별당비」△후원회와 재벌급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헌금△총재 지원금등으로 정치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82년만해도 60여억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인데 지출도많아 당살림은 쪼들린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
후원금은 연간 20억원이 한도인데 민정당후원회는 이 상한을 다 채우고 있다. <안희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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