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말 안에 증여해야 세금 부담 준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509호 18면

“12월 안에 국내외 자산을 교통정리 해라”


내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해외 조세조약을 대비한 국내 대표 세무사 3인의 세테크 전략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부분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움직여야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자산 중에선 부동산 매각과 증여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는 “소득세 최고세율 40% 인상은 부동산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중형 아파트 한 채를 팔아도 최소 5억원이 넘기 때문에 즉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며 “아파트·주택 등 부동산 매각을 염두에 둔 고액자산가라면 연말 안에 정리하는 게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 역시 올해 연말로 당기는 게 유리하다. 상속·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 10%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3%포인트 깎이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 챙겨두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까지는 2억원 한도의 장기 저축성보험(즉시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해외 곳곳에 묻어둔 비밀금고도 연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이미 올해 말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네덜란드 등 1차 MCAA 협정국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양창우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는 “국내 자산가들의 거래가 많은 중국·일본 등 2018년 정보교환국은 올해 안에 금융계좌를 해지하면 정보수집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영국·케이만제도 등 내년부터 정보를 교환하는 38개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섣불리 계좌를 해지했다가는 그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돼 더 세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종훈 세무사는 “앞으로는 금융자산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 사둔 빌딩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처럼 국적을 활용해 세금을 피하기보단 오히려 꼼꼼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