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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총사퇴" 국회 운명까지 건 탄핵…'준 해산' 올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 부결시 국회의원 총사퇴의 배수진을 쳤다.

야3당 전체 의원 165명 총사퇴 배수진
사퇴해도 국회 자동해산되는 건 아냐
과반의석 미달해 국회 사실상 기능정지
국회 마비 책임까지 새누리당이 떠안을 수도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21명의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의원 38명 전원 총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의당도 의원 총사퇴를 결의했다.
의원직 총사퇴는 탄핵안 통과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야 3당 의석 수는 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명으로 모두 165석이다.

전체 의석 수(300석)의 과반이 넘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사직서. 야 3당은 탄핵안이 불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만약 야 3당 의원들 모두 사퇴 처리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게 불가능하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최소 의석수를 못박고 있어서다.

200명에 미달할 경우 국회의 해산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시 즉각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해 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직서가 모두 처리되더라도 자동으로 국회가 해산되는 건 아니라는 법률 해석도 있다.

국회 해산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의원 전원이 사퇴했을 경우 외에는 해산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만으로는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해산에 준하는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다만 사태가 현실화하려면 우선 의원들이 낸 사직서가 처리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단히 끝난다.

하지만 의장이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태를 알면서 이를 감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면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원들 스스로 사퇴 여부를 결정토록 할 수 있다.

의원 한 사람씩 표결을 통해 사퇴 여부를 표결하는 방법이다.

야 3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야당 총사퇴는 가능하다.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퇴가 결정된다.

물론 이 때도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정치적 책임을 야당이 떠안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하지만 탄핵안 부결에 대해 새누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 총사퇴가 오히려 야당에정치적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다.

국회 마비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새누리당에 묻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박근혜 정권의 운명의 키를 쥔 새누리당은 국회의 운명까지 짊어져야 할 처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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