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아는 걸로 들통난 김기춘, “아닙니다” 급히 외친 이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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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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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급하게 자신의 발언을 정정한 것을 두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란 네티즌의 분석이 나왔다.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반박 자료를 공개하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내 그는 “기억을 못했는데, 자료를 보고 생각이 났다”면서 “(내가 모른다고 말했던 건) 이들을 따로 만난다든지 등의 친분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네티즌은 김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선례에 따라 청문회가 끝나기 전 그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1993년 12월 7일 대법원은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례했다.

일각에선 “보통 대법원의 판례가 판결의 기준이 되긴 하나,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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