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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불만갖고 국회 불 지른 엿장수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60·구속기소)씨 사태에 불만을 갖고 국회에 불을 지른 엿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엿장수 김모(73)씨를 7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시 김씨가 낸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총 16.5㎡ 면적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경찰은 불이 난 곳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7일 오후 7시쯤 강원도 강릉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에서 범행 시 이용한 차량과 상의, 현수막 등도 찾아냈다.

경찰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최순실씨가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국회에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대검찰청을 지을 때 굴착기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던 김씨는 애초 대검찰청에 불을 내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검찰청 경비가 삼엄하고 불을 지르다 잡히면 국회에 불을 지를 수 없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 4일부터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고 1인 시위를 하며 범행 시기를 조율했다. 그는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1인 시위를 하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기도했다. 국회 담장을 따라 걷던 김씨는 담장 밖에서 서울 강남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안쪽으로 부었다. 이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약통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부은 쪽으로 던져 불을 댕기는 방식으로 방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한 소속단체는 없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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