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모주 단기간에 높은 수익 올린다|증권저축 가입하면 석달 지나야 청약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공모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첫번째로 공개된 삼미특수강의 공모청약에 무려7천48억원의 돈들이 몰려든 것을 비롯, 지난 23·24일의 인천제철·삼화전자 공개에 4천1백18억원, 27·28일 삼성항공·쌍룡정유청약에 7천4백23억원 등 잇달아 있은 4개사의 기업공개에 현재 총1조1천5백44억원이라는 시중자금이 몰렸다.
공모주의 인기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공모주열기가 이처럼 뜨거운 것은 무엇보다 공모주가 주가의 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없이 단기간에 높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매력때문.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셈이다. 따라서 공모주투자는 얼마나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는 관건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더구나 올해는 증시활황에 따라 당국이 연중 30개 기업(총 공모규모 1천억원)을 공개시킬 방침이라 공모주 투자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오는 5월 7, 8일에는 대우통신(공모액 1백억원)과 국제전선(21억원)이 각각 액면 발행가 5천원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 그 뒤에도 회사공개가 줄을 잇고 있다.

<주식 정약방법>
증권회사창구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주식의 일정률이 우선 배정되는 청약예금이나 증권저축에 가입, 청약하게 되면 경쟁률이 덜하므로 같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
▲청약예금가입=은행 및 증권금융주에서 취급하는 공모주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여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청약할 수 있다. 현재 우선배정비율은 전체 공모금액의 15%.
청약할때는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청약예금의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간사증권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배정받은 주식의 매입대금은 구좌에서 자동 지급처리되며 예금잔액은 다음 청약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정기예금과 같은 금리 (연10%)가 적용되고 세금우대통장을 사용하면 세제혜택(이자소득세 5%만 부과)까지 받을 수 있다.
▲증권저축 가입=증권회사의 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이나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후 역시 3개월 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우선권이 주어져 공모주의 30%가 증권저축가입자들 앞으로 우선 배정되고 있다.
청약시에는 기존의 불입금과 별도로 청약자금을 준비하여 증권사 거래창구에 신청하면 되는데 불입액의 3개월 평잔을 기준해 청약한도가 정해진다.
월급여 6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들이 가입하게 돼있는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는 연말정산때 납입액의 11·75%를 공제받는 세제혜택도 있다.
▲일반 청약=가까운 증권사를 찾아가 청약자금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내고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1인당 청약한도는 3천만원. 공모주의 35%가 배정되고 있으나 워낙 경쟁률이 높아 개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주수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이상의 세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 한꺼번에 세가지 방법으로 청약을 할 수도 있다.

<공모주 수익률>
무엇보다 공모주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수익률이다. 프리미엄을 붙인다해도 기업의 실질가치이하로 주식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 후 주식시세가 제자리를 찾는 1년 남짓한 사이 보통 배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지난해 가장 먼저 공개된 일신석재의 경우 작년 2월40% 프리미엄부로 주당 1천4백원에 발행한 것이 3월초 상장된 이래 계속 올라 올해 3월31일에는 3천4백82원이 됐다. 그러니까 단순주가 비교로도 2천82원씩의 차익을 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약기간 중의 금리손실도 있으므로 수익률은 이보다 떨어진다. 당시 1백만원을 갖고 일반청약을 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실수익률을 계산해 보자. 1백만원으로는 7백주를 청약할 수 있으므로 배정받은 주식은 30주가 된다. (경쟁률 23·3대1).
이때 1백만원 청약에서 환불일 까지에 해당되는 이자손실분은 2천7백39원 (1백만원×10%×10÷3백65)이고 배정된 30주에 해당되는 4만2천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4천5백50원(4만2천×10%×13÷12)이므로 이 두가지 손실분의 합계액을 3월말 현재 시세차익 6만2천4백60원(30주×2천82원)에서 차감하면 실질수익은 5만5천1백71원이 된다. 이것을 투자원금 4만2천원과 비교하면 1·31배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올린 셈이 되어 투자수익률은 2백31%라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1백만원으로 증권저축과 청약예금을 하면 각각 1백60주, 90주씩이 배정되므로 투자수익률도 높아져 각각 2백36%, 2백48%가 된다.

<주의 사항>
공모주투자는 확실히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식유통시장의 활황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인 만큼 이달 들어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당국이 공개회사를 확대, 주식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종래와 같이 꼭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특히 싯가발행의 확대추세로 시세차익의 메리트가 점차 덜해질 공산도 크다.
또 일정 요건에 도달한 기업들이 대상이 되므로 일단 공개회사는 내용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개기준자체가 현재의 재무상태 등 기업의 안전성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장래성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0년대 중반 공모붐을 이뤘던 건설주들이 현재는 거의 액면이하로 시세가 폭락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만하다.
한편 투자전문가들은 공모청약대상을 고를 때는 동종업종인 상장사의 주가수준을 참고해 대상기업의 인기도 및 향후 주가전망을 어림해보고 되도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규모가 큰 쪽으로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박신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