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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정강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강령
통일민주당은 이 시대의 지상명제인 민족통일 성취와 조국의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문민정치의 전통을 확립한다.
①통일이 민족재생의 출발임을 확신하고 자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며 희망찬 민족사를 창조하는데 앞장선다.
②고통과 수난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끌어온 우리 민족의 저력에 긍지를 느끼며 민족의 정신문화를 전승·발전시킨다.
③일체의 독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전통을 확립한다.
④인간의 존엄이 누구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폭력과 착취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사회를 이룩한다.
⑤민주화가 안보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외교를 전개한다.
⑥자본주의 체제에 입각한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되 소외된 서민대중의 복지를 위해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한다.
⑦교육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교육이 민주·민족이념의 수련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자의 권익과 연구·발표의 자유를 보장한다.
⑧청소년이 역사창조의 원동력이며 미래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대해 사회적 보호의무를 지며 그들의 고뇌해결에 동참한다.
⑨여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와 억압환경을 허물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보장하여 실질적 평등의 남녀 동참사회를 실현한다.
⑩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시대에 즈음하여 우수두뇌를 양성하고 고도산업사회를 주도하는 역군이 된다.

<◇기본정책>
▲인간의 존엄=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근절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유보시킨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악용우려가 있는 일부 형사법 조항을 개폐한다.
민주헌정이 근본적으로 부인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최후수단으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정한다.
▲정치=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에 책임을 진다.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며 이의 발동과 의회소집요건을 완화하고 명실상부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강한다.
군의 정치 개입을 종식시켜 문민정치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한다.
지방자치를 각 급에서 전면 실시한다.
언기법을 폐지하며 보도지침 등 언론 탄압을 위한 행정조치 및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보장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범 국민기구를 둔다.
▲경제=관 주도 경제체제를 지양하고 특혜 경제를 종식시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립한다.
▲사회=서민 대중에게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최우선적으로 미치도록 한다.
노동 3권 보장·최저임금제의 조속 확대실시와 함께 치안기관의 노동문제 관여를 금지한다.
▲문화=교육자치제를 확립하고 의무교육연한을 중학교까지 연장한다.
대학총·학장 임명 승인제·대학교수 재 임명제 및 승급심사제를 폐지하고 학내 자치활동에 대한 공권력개입을 억제한다.
▲안보=군을 자주국방의 보루로 육성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시행한다.
▲외교=자유우방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한다.
▲통일=남북간 모든 분야의 점진적 상호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통일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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