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인 돈으로 대통령 가방 샀다“…뇌물죄 적용 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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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애용한 옷과 핸드백을 최순실씨가 사비로 구입해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이틀째인 7일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40)씨는 대통령이 사용한 빌로밀로 핸드백 판매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 “(최순실씨가)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최씨가 빌로밀로 대표였던 고씨를 직접 만나 사비로 가방을 구입한 뒤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다.

고씨에 따르면 최순실씨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물품은 가방 40여개, 옷 100여벌에 달한다. 고씨가 빌로밀로 핸드백 이외에 의류까지 제작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고씨는 “방송 보도를 통해 공개된 의상실에서 해당 의류를 제작했다. (박 대통령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이 있고, 내부에서 어떤 발표 등이 있을 때 다시 입은 것을 몇 번 봤다”고 말했다.

고씨가 만든 가방의 도매가는 타조가죽 제품은 120만원, 악어가죽 제품은 280여만원 수준이다. 의류의 경우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30만~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거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고씨는 "네"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결국은 최순실씨 개인이 구입해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최순실씨가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뇌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최씨가 사비로 옷과 가방을 구입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받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면 엄연한 뇌물에 해당한다. 특히 최씨는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대통령과 직·간접적 업무 연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사안이 사건의 큰 줄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송승환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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