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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골프채 들고 입국해 밀반입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온 것처럼 속여 ‘짝퉁’ 골프채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4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본의 유명 골프채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 골프채와 가방 20여 세트(2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가져와 골프 전문 매장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수하물 통관시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골프용품 등을 밀반입하려한 모습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공항 수하물 통관시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골프용품 등을 밀반입하려한 모습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중국 칭다(靑島)에서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등을 동원해 짝퉁 골프채 등을 몰래 들여왔다. 그는 공항에서 여행자 수하물로 반입되는 골프채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지인 등에게 10만~20만원을 주고 주말에 중국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가방에 부러진 골프채 등을 넣은 뒤 중국에서 세트당 30만원에 구입한 짝퉁 골프채를 대신 들여왔다. A씨는 이 골프채 세트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70만~100만원에 팔았다.
그는 "골프선수인데 골프채를 팔고 싶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골프 전문 매장에 넘기기도 했다. 이 골프채는 매장에서 120만~150만원에 팔렸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 감정 결과 이들이 판 골프채는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 짝퉁 골프채를 판매한 골프 전문 매장 관계자들은 "가짜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골프여행을 가장해 짝퉁 골프용품을 밀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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