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정당활동 못한다"|선관위 유권해석 선거권없어 정당법에 저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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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일영)는 16일 이자배신민당의원의 충주-제천-담양지구당 부위원장 이정희씨가 지난달 28일 김대중씨의 문제와 관련해 정당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특정정당의 정당활동에 가담해 지원연설하거나 정당의 정기 지구당 개편대회를 방해하고 정당원의 탈당을 선동하는 행위등을 하는 것은 정당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15일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답변 내용을 결정했었다.
선관위는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자는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없으며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정당법 제42조의2에서 정당의 간부,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집회 또는 당원의 단합대회, 기타 당원의 집회의 주최자가 되거나 그 집회를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일, 특정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를 권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일등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그 내용자체가 어떤 사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선관위는 사실조사 기능이 없으므로 특정인의 실제정당법 저촉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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