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극심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가 극심하면 서울·경기·인천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공공사업장에선 공사를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낮추게 된다. 이같은 정책은 2020년부턴 시행지역이 확대된다.

정부, 미세먼지 대책 보완방안…2015년 적용시 연간 한 차례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신설…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 배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나온 지 6개월을 맞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당시 포함되지 않은 일부 정책을 이번에 추가했다.

이날 나온 보완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나쁨'(51~100)이 예보되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초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에 이를 적용하면 연간 한 차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금지하거나 휴교 조치를 하는 등의 대응요령도 이달 중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지만 허용기준이 없는 디젤기관차에도 내년에 기준이 신설된다. 현재 디젤기관차는 모두 233대다. 기관차 1대당 약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다.

노후 굴삭기도 경유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도록 유도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굴삭기가 교체 대상이다. 엔진을 교체하면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50대, 이후 2020년까지 연간 100여 대의 엔진을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 오염물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도 전기화물차로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엔 대당 1400만원을 개조비용으로 지원하고, 2018년부턴 완성형 전기화물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국 32곳에 이르는 유해대기 측정망의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는 월 1회 수동방식으로 측정하는데, 이를 2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바꾼다. 측정 항목도 현재 21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