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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을 「졸정」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한국사립대학재단협의회(회장 조용각 동덕여학당 재단이사장)는 15일 88학년도부터 졸업정원제가 페지됨에 따라 현재의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으로 인정하고 종합대와 단과대의 구분을 철페하도록하는 등 6개항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15일 상오 10시30분부터 서울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1백5개 사립대학교법인 이사장희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계열별 자율책정하도록 하고 기부금제도를 양성화하도록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학교법인의 교직원 인사권 배제, 법인 이사장 및 배우자등의 총·학장 임용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사립학교법의 개정 ▲학교이전 때 방위세 면제,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독지가의 출연재산에 대한 소득세 면제등 조세제도의 개선 ▲개방대 졸업자의 대학학사편입 허용, 입학정원 자율조정 등 개방대 운영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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