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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한국인 의사, 미국서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0일(현지시간) 괌 지역신문인 퍼시픽데일리뉴스는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씨는 FBI에 체포된 후 7개월간 괌 현지에서 가택 연금 당한 기간을 인정받아 연방교도소에서 28개월 9일 동안 복역한다. 권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맥주 5캔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어 승무원에게 맥주를 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폭언을 했다. 권씨는 사무장을 폭행하는 등 10여분 간 난동을 부리다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후 비행기가 앤토니오 B. 원 팻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체포됐다.

권씨는 체포 직후 19일간 구치소에 갇혀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호관찰관의 감시하에 괌의 한 아파트에 가택연금돼 재판을 받았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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