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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나면 내차 보험으로 처리…연간보험료 400원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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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앞으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가 난 뒤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보험대차)에 한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대차 사고에 관한 특약을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자동부가특약으로, 연간 자동차보험료가 4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렌터카 사고 시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 금액은 운전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했다. 특히 렌터카업체 중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다. 이로 인해 렌터카 수리비는 고스란히 운전자가 현금으로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 차량의 자차보험을 렌터카 보상에 적용해 현금을 내는 대신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

자기신체 보상이나 대물배상 한도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렌터카의 대물배상 한도가 2000만원인데 사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5000만원이 나왔다면 3000만원은 가해자인 렌터카 운전자 자비로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소유차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부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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