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 뒤늦은 '멸치'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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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중앙포토]

멸치. [중앙포토]

한달여전 의원연수 기념품으로 2만원 상당의 멸치를 받은 경북의 한 기초의회가 뒤늦게 고민에 빠졌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경북 고령군의회는 29일 "지난달 멸치를 받은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군의회의 '멸치' 고민의 시작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령군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부안군 한 리조트에서 의원연수를 진행했다.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9명 등 모두 16명이 연수에 참여했다. 연수 후 올해 의원연수를 주관한 한 교육업체가 참가자들에게 2만원 상당의 멸치를 기념품으로 건넸고, 이를 김영란법 고민 없이 그대로 받은 것이다.

이경근 고령군의회 의사과장은 "연수 프로그램 중 염전 체험 같은 별도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 이 체험 비용(군비)으로 교육업체에서 멸치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의원연수 프로그램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특강까지 따로 있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결국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군이 고향인 대구시 성당동에 사는 김모(41)씨는 "김영란법 강의까지 받고 멸치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떠나 군의회가 도덕적인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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