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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늘 대면조사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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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영하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8일 오후 ‘대면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통보했다.

변호인 “특검 임명 일정상 어려워”
검찰의 대통령 조사 사실상 무산

야당이 29일까지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추천해야 한다. 임명된 날로부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과 박 대통령은 그동안 조사 일정을 두고 “15~16일 중 대면조사 요청”(11월 13일 검찰)→“어렵다”(15일 유 변호사)→“18일이 마지노선”(16일 검찰)→“다음주 중 하자”(17일 유 변호사)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 뒤 검찰이 최순실(60·구속)씨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 대통령 측이 이에 반발하며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간부들은 박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내부는 부글거렸다. 차장급의 한 검사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다”고 말했다. 젊은 검사들도 “더 이상 그는 예우 대상이 아니다” “이제 서로 갈 길을 가면 된다” 등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앞으로 검찰은 특검에 수사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수사인력 파견을 통해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공조할 계획이다. ‘정호성 녹음파일’도 검찰이 가진 주요 자료 중 하나다. 검찰은 특검은 물론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 최씨와 나눈 녹음파일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 혐의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의혹 규명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우 전 수석이나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검찰 내부에 칼을 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김선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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