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 반출·사용 현장에|경관 입회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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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 본부는 26일 건설 공사장 등 각종 화약류 사용 장소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 본부는 서울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 폭발 사고와 관련, 소집된 전국 시·도 보안·수사 과장 회의에서 모든 화약류는 사용 허가 때는 물론, 반출 때와 사용 현장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고 불발 폭약의 반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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