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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앞 사건 선고|4월4일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고대 앞 사건」으로 집시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3∼2년까지를 구형 받은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당초 예정일인 26일에서 4월4일 상오10시로 연기됐다.
서울 형사 지법 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 는 26일 상오 이 사건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박찬종 의원이 부산의 부친 사망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자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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