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까다로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재계약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입주자 선정이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돼서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5일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12월 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 모집과 내년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2억19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경우 2억1900만원 이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가액기준(2500만원 이하)도 적용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장애인·탈북자 등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때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적용하던 소득기준 완화 규정은 폐지된다.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 셈이다.

재계약기준도 신설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자격 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