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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위해 통영함 출동 지시했다가 해임된 해군참모총장, 재조명되나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 당시 상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영함 출동을 끝까지 고집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해군참모총장의 세월호 구조 위한 통영함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그것도 두 차례나... 왜 턱도 없는 죄목으로 그를 구속하고 파면했을까?"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시장은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미 인생은 끝... 참 군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님을 널리 알리고 위로해 줍시다"라며 그를 격려하고 나섰다.

황 전 총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참모들을 소집, 인근에 있던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상부는 정확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그의 명령을 제지했고, 이에 황 전 총장은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통영함에 재차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윗선의 제지로 통영함 출동은 끝내 좌절됐다.

해군 최고 수뇌부의 통영함 출동 명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상부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것이다.

해군은 참사 사흘 뒤인 4월 19일 '통영함 미투입 입장'이라는 자료에서 "승조원 임무수행 훈련 등의 전력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영함을) 무리하게 구조 현장에 투입할 경우 장비작동 및 항해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후 황 전 총장이 군복을 벗게 됐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감사원은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황 전 총장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했고, 보직 해임된 황 전 총장은 이듬해 3월 구속됐다.

하지만 그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지난 9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처리상 치밀함이 부족했더라도 그로부터 범죄 의도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선고했다.

최악의 해상참사를 맞아 통영함을 구조에 투입하려 했던 해군 참모총장의 뜻이 '누군가'에 의해 좌절됐고, 그 때문에 미운 털까지 박힌 그가 누명까지 쓴 채 군복을 벗게 됐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유력자의 저지로 출동 명령이 거부된 상태에서 또 다시 구조 출동을 지시하는 것이 보통 군인이라면 가능할까"라며 "그는 부정한 거대 세력의 부당한 통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간 참 군인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전 총장은 결국 추악한 부패누명을 쓰고 구속되고 말았다.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분의 삶과 피해는 세월호 참사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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