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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의원 공판|8년만에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78년 10대 총선에서 국회 의원 선거법 및 긴급 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10·26 사태」로 공판이 중단됐던 민정당 오세응 의원(당시 구 신민당 소속)에 대한 24차 공판이 20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동부 지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심리로 8년만에 재개됐다.
오 의원은 78년 8월9일부터 9월1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4차례에 걸쳐 국회회의록과 의정 활동 보고서 등을 지역구에 배포했고 79년11월에는 현금 5천원씩이 든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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