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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서 기소된것관 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민정당 의원들은 박찬종·조순형 의원에 대한 실형구형에 대해 『불행한 일』 이라며 구체적 논평을 삼가고 있으나 자기 당 오세응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10대)까지 재판이 재개되자 「그 정치적 함축」을 캐느라 부심.
한 당직자는 『박·조의원 사건의 경우 좌경학생을 부추기거나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전근대적발상을 응징한것』이라고 강조.
이 당직자는 『앞으로 국회의원관련 사건들은 모두 재판이 진행돼 유·무죄에 대한법원의 판결이 날것』 이라고 내다보고 오세응의원건은 『여당이라고 해서 예외를 둘수 없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 그는 또 박·조의원외에 12대들어 기소된 신민당의 유성환·김동주의원 사건은 물론 9대선거때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기택 신민당부총재 사건도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지 않을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오세응·이기택의원 사건은 성격상 12대때 것과는 다르므로사건종결의 뜻이있지 않겠느냐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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