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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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최윤희

1조원 이상이 투입된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2·예비역 대장)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와일드캣의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와일드캣 수뢰 혐의 1심서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는 징역 2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씨 역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수표 2000만원은 최 전 의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내용, 함씨와의 관계, 수수금액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금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었다.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이 시험평가 결과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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