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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 결의 위헌은 아니다|일재판소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일본모리오카(성강)지방재판소 제2민사부는 5일 야스쿠니(정국)신사참배를 촉구한 이와테(암수)지방의회의 결의와 동지방현당국이 현의 돈으로 지불한 참배헌금이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현법에 저촉되는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물리침으로써 앞으로 각료등 일본의 공직자들이 마음놓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길이 열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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