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중 안전사고 학교·교사에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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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자율학습중의 안전사고는 수업의 취지가 학생들의 자율정신을 기르는데 있으므로 장소가 위험한 곳이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게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는 2일 자율학습도중 급우의 장난으로 왼쪽 눈을 실명한 고교생의 부친 최운기씨(59·서울봉천동859)가 학교법인 성보학원과 가해자인 신모군(17)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 신군 가족만 최씨 가족에게 1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최씨는 아들(17·성보고2년)이 85년 9월 학교뒷산 아카시아 숲 속에서 4교시 자율학습을 하던 중 신 군이 장난으로 퉁긴 나뭇가지파편이 왼쪽 눈에 박혀 실명하자 담당교사의 직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학교측은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며 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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