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와대, 대통령 퇴진론 거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청와대가 야권이 요구하는 ‘대통령 퇴진론’을 거부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5일 정국 수습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 하야나 퇴진 가능성도 열어 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위기인데…국가 재앙”
‘질서 있는 퇴진’에도 부정적 입장
친박 “차라리 탄핵이 헌법 부합”

한 청와대 인사는 “헌정 질서 중단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경제·안보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시한을 제시하고 과도내각을 구성해 국정과 차기 대선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장 물러날 일도 없고, 시간을 정해 놓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의 퇴진은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때에만 가능해진다.

탄핵 문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탄핵안 발의의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차라리 탄핵으로 정면 승부해 보자”는 기류도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무성 전 대표에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에 대비해 탄핵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여야가 탄핵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보다는 차라리 탄핵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속내는 다르지만 새누리당 주류·비주류 모두 탄핵을 최종적인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주류인 친박계는 탄핵안을 발의하고 헌재 결정까지는 최장 6개월이 걸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지지층을 재결집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야권이 탄핵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