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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 이후 정국 수습책 - 탄핵과 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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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발의해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의결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내린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탄핵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가 어렵다. 여야의 입장이 다를 뿐더러 각 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회 의결 뒤 최대 180일이 걸린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이렇듯 실제 탄핵부터 새 대통령 선출까지는 8개월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더구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려면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배했다는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탄핵이 정국을 수습하기는커녕 리더십 부재와 혼란만 키운다는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하야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국가의 리더십 회복은 쉽지 않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사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야 모두 대권 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또한 무리한 일정이다. 대통령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질서 있는 퇴진론’ 등 다양한 혼란 수습책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대미문의 국정 혼란을 해결할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