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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일단 참고인”…청와대·제3장소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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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0만 촛불 민심 현직 대통령 첫 조사 통보 - 을지로

100만 촛불 민심 현직 대통령 첫 조사 통보 - 을지로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을 공식화했다. 우선 대통령 조사는 수사 일정을 감안할 때 15일이나 16일 중에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무엇을 물어볼지에 대한 질의 초안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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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조사키로 전격 결정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20일(일요일)이고 올해 대입 수능이 17일인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 같다”며 “지난 12일 열린 ‘100만인 촛불 집회’가 끼친 영향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회 영향 받은 듯 예상보다 빨라
“측근들 의미있는 진술 확보 의미”

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렇게 빨리 부르는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측근들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이라며 “결국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탄핵 조건을 마련해 주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은 일단 참고인”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법조계에선 “피의자로 전환만 돼도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주장이 훨씬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사건을 맡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조사 장소를 조율 중이다. 노승권 1차장은 방문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현재 ‘청와대 내부 별도 공간’ 내지는 ‘제3의 장소’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범위는 크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이다.

안종범(57·구속)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두 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고도 수시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총수 7명이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독대할 때 기업의 민원을 담은 ‘면담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만일 검찰에서 이 ‘민원’을 대가성으로 입증할 경우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도 검찰에서 “박 대통령 지시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공무상 기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 전 수석이 지난해 중반 차은택(47·CF 감독)씨의 광고 업체 포레카 ‘강탈 시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포레카를 ‘기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부분, 2013년 말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도 수사 대상(강요·직권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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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BBK 특검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 등을 방문조사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당선인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3시간가량 조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일훈·김나한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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