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범죄 사실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밝힌 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최소 500억원대로 추정되는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