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뉴욕 트럼프 타워 상공 비행 금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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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트럼프 타워]

[사진 트럼프 타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보안 강화 작업이 시작됐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트럼프 당선인의 거처인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 주변 비행 금지 지시를 내리고 즉시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에서 각각 고도 914m, 457m 밑으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건물 위로 어떤 비행기도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비행 제한 대상에는 드론(무인기)도 포함된다.

부통령 당선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의 거처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펜스 당선인의 자택 비행금지구역은 1500피트(약 457m) 이하다.

FAA는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트럼프타워 위를 비행할 경우 군대를 동원해 해당 비행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용 비행기와 백악관 비밀경호국(SS) 소속 비행기, 응급용 비행기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을 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백악관 바깥에 머물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의 일환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자택도 같은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비행 제한 조처는 두 당선인이 워싱턴D.C의 백악관과 해군천문대로 거처를 옮긴 뒤인 내년 1월 21일 해제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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