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가서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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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중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11일 말했다. 가서명은 협상당사자들이 협의한 문안에 대해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잠정적 합의한다는 뜻을 교환하는 절차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차 실무협의(9일)에서 양측이 협정의 주요 내용에 의견을 일치했다”며 “다음주쯤 가서명을 목표로 일본측과 (가서명 날짜와 주체, 장소 등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은 지난 1일과 9일 각각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두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 문안 조율 작업을 진행했으며, 협정 체결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3차 실무협의를 조율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측이 잠정합의한 문안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 검토등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협정을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가 관련절차를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외교부에 했다”고 말했다. 협정 체결을 위해선 법제처의 문안검토와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외국과의 협정 체결인만큼 외교부가 이를 담당한다.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측은 반발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이 (한일간)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이를 무시한 채 (정부가)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면 야3당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로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경고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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