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등 뒤에 숨었다 택시에 고의 충돌 후 합의금 챙긴 4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수도권 일대 교차로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교차로 신호등 뒤에 숨어있다가 서행하는 택시 앞에 뛰어들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서울 강남·중랑구와 의정부 가능동 일대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영업용 택시는 사고가 나면 향후 개인택시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개인택시도 신호위반 사고가 있으면 벌점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