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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사기 혐의로 법정 서는 트럼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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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선서 연단에 서기도 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에 출두한다. 그가 2004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세웠다가 폐교한 부동산투자강좌 ‘트럼프 대학’ 졸업생들이 사기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3만500달러의 등록금을 냈는데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었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대학이 사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학은 불법 사업으로 40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뉴욕 검찰로부터도 소송을 제기당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6월 ABC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학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건 절대로 대학이 아니다. 단체 이름부터가 사기”라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사기”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곤살로 쿠리엘 판사는 트럼프에게 대선이 끝나면 법정에 직접 출두하라며 11월 28일로 날짜를 지정했다.

다만 트럼프의 신분은 피고가 아닌 증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학 개설을 주도했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으며, 직접 대학 행사에 참여하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28일 법정 출두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초대형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인을 법정에 세운 판사도, 검찰도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3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4000건의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렸다. 이 가운데 75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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