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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오늘 2차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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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9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8일 밝혔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 중심으로 관련사항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2012년 (한·일이) 문안에 대부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실무절차 마칠 것 전망
민주당 “국정 마비 상황, 강행 안 돼”

한·일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9일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 주변에선 다음달엔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보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의 양과 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은 정보 위성(광학2, 레이더2, 예비1)과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운용 중”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간정보(휴민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양국은 2012년에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과 밀실 추진 논란에 막혀 무산됐다. 이후 정부는 “국민 여론과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한·일 간 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일각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간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어수선해진 틈을 활용한다거나,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압박성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의지와 권한으로 협상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냐”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며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 우리 군의 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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