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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 신용카드의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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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박모(28)씨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3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각각 대형마트·학원비·통신요금 할인에 특화된 카드였다. 그런데 박씨는 3개 중 어느 카드의 할인 혜택도 받지 못했다.

무이자할부 결제 땐 포인트 없어
해외겸용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

각 카드가 할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전월 사용금액 하한선(월 30만~60만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마다 연 1만원 수준의 연회비를 낸 걸 감안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실을 봤다.

이는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실패를 겪지 않고 나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8일 내놓은 신용카드 선택법을 소개한다. 금융꿀팁 200선의 17번째 주제다.

기본적으로 카드는 여러 개를 쓰는 것보다 한두 개를 쓰는 게 좋다. 할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다 연회비 부담도 작아진다. 카드 분실·도난 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꼭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한다면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게 분실·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를 선택할 땐 자신의 월 평균 지출 규모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카드는 일정액의 전월 사용실적을 조건으로 무이자 할부혜택,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를 감안하면 평소 지출 규모 내에서 사용실적을 채울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자신의 소비성향도 체크해야 한다.

대형마트·영화·인터넷쇼핑·항공마일리지 등 특정 항목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을 해 주는 카드가 많다. 이 중 자신이 평소 자주 쓰는 항목의 카드에 가입해야 혜택을 늘릴 수 있다.

국내외에서 모두 쓸 수 있는 해외겸용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하다. 해외겸용 카드는 국내전용 카드보다 연회비가 2000~5000원 비싸기 때문에 여러 장 있으면 연회비 부담이 커진다. 상품안내장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할인·적립 혜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안내장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무이자할부·대학등록금·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이 대표적인 포인트 적립 제외 대상이다. 또 카드 결제와 동시에 할인받은 금액은 전월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공제해준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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