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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4개 상위 박군 치사사건 집중추궁|은폐·조작기도는 없었나-질문|불법연행·밀실수사 폐지-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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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7일하오 운영·내무·법사·문공위를 열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이날 연관위는 국회내 인권특위구성과 고문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특위의 성격과 활동방식에 관해 여야의 견해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5면> 신민당은 특위가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하오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정당측은 국정조사권문제는 특위운영과정에서 논의할 문제며 특위에 사전 국정조사권 보강은 할 수 없다고 맞서 있다.
신민당은 국정조사권이 아니더라도 국정조사기능은 특위가 가져야 한다고 약간의 신축성을 보이면서 이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성 등도 불사하겠다고 김현규총무가 밝혔다.
이에 앞서 26일하오 11시20분까지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김현규(신민) 김중권(민정) 이봉모(국민) 박찬종(신민) 이영욱(민정) 장기욱(신민) 박경석(민정)의원 등은 차례로 나서 정호용내무·김성기법무·손제석문교장관을 상대로 박군 사건을 비롯한 인권문제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울 벌였다.
첫 질문에 나선 김현규의원(신민)은 『정부는 그 동안 -가혹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가증스런 위증을 거듭해왔다』고 말하고 『이 시대 비극의 원천은 바로 제도의 탈을 쓴 상례화된 정부의 호도·은폐·거짓으로 말미암은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안보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라고 전제, 『안보를 위한 대공수사를 빙자해 공권력을 통한 살인이 버젓이 자행된다면 무엇을 위한 안보며, 누구를 위한 안보냐』고 따졌다.
김중권의원(민정)은 『피의자를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수사하는 것은 인권유린인 만큼 밀실수사는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을 띤 불법연행을 개선하고 ▲사법부는 불법연행·구금으로 인한 자백이나 증거물의 임의성을 일단 부인하는 결연한 태도를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봉모의읜(국민)은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 상실이 고문의 직접적이며 근본적 원인이므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진정한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검찰이 박군 사건의 초동수사를 경찰에 떠 맡긴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이는 애당초 박군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정부당국의 계획적 음모를 적나라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박찬종의원(신민)은 『두 차례의 경찰발표가 서로 엇갈리고 사체부검을 둘러싼 의혹도 많다』면서 『범인 2명과 부검』등을 교도소에서 조사하는 등 밀실수사를 했고, 범인 및 첫 검진의사를 현장검증 때 입회시키지 않았으며 화장을 신속히 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은 믿기 어렵다』고 국정조사권 발동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읕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에서 나온 단독범행이 아니라 현 정권의 속성에서 비롯된 제도적·구조적 범행』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욱의원(민정)은 『피의자 신문 때 반드시 변호인을 입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미일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48시간내에 정식구속치 않으면 석방시키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느냐』고 따졌다.
장기욱의원(신민)은 『박군의 경우 폐에 소출혈 흔적과 전류반으로 인정되는 엄지와 검지 사이를 비롯, 몸 부위에 응혈점이 나타난 점등으로 미루어 전기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이번 사건은 원천적으로 경찰의 불법적인 임의동행, 다시 말해 강제연행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물리적 저항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한 건수는 최근 5년간 몇 번이나 있느냐』고 따졌다.
박경석의원(민정)은 『이번 경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나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신속했다』고 전제, 『고문 재발 방지와 국민인권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기구의 설치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내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본인이 내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문 행위만은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임의동행 사례가 어떠한 경우든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은 『박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대공분실은 간첩사건 등 국사범만 수사토록 하고 일반사범의 수사는 분실·호텔이나 여관 등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감독자의 철저한 감독하에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강관은 『이번 사건에서 보고시간을 지체하며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앞으로 절대로 허위보고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강관은 『수사관에게 현상금과 특진혜택을 줌으로써 지나친 수사의욕을 불러일으켜 인권을 무시하고 고문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법무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제수사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48시간 내에 정식으로 구속치 않을 경우 석방시키는 체포영장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전기고문 때 뇌류 접촉처에는 탄화반과 그 주위에 홍반이 생기는데 박군의 경우 그 어느 부위에도 그 흔적이 없어 전기고문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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